정치

"야당,새해부터 불법시위共和國 건설中"

능산선생 2010. 2.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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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새해부터 불법시위共和國 건설中"
'야권,수사 방해보다 수사응해 是是非非 가리고 法심판 받기를'
2010년 02월 18일 (목) 05:11:52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sisatodaynews.co.kr
   

단일민족인 대한민국, 그러나 단일민족답지 않게 갈등의 골이 깊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갈등의 골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는 되새겨보자. 바로 정치권에서 왔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해외토픽감인 '공중부양', 뻑 하면 국회를 뛰쳐나와 거리를 장악하는 불법행위등등. 이런 정치행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모일간지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친이계의 좌장 격인 R 전의원은 2순위로 ‘김대중(DJ)’을 적었다. 야당 시절 ‘DJ 저격수’란 말까지 들었던 R 전의원이지만 그는 “남북 관계 진전”을 치적으로 꼽으며 DJ를 선택했다.

일부 정치인들도 DJ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는데 이는 DJ가 철저한 의회주의자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의회를 중시하면서 의원직 사퇴등 극단적인 방식보다 제도적 절차를 존중했다. 장외투쟁 등은 원내 투쟁의 보조방편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야당 시절 정치적 대립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DJ는 "국회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J는 지난 2008년 6월 쇠고기 촛불시위로 장외투쟁을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원내에서 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다. 나의 경험과 의회주의 원칙을 보더라도 국회는 오래 비우지 않는 게 좋다" "등원하지 않고 야당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10년이 시작하는 2010년부터 야당은 다시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다. 길거리 정치의 이유는 민생현안문제가 아닌 단순 자기들의 실리와 관련된 편협한 사안들이다. 이들 사건은 합법적인 사건이 아닌 불법적인 사건으로 이를 갖고 거리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거역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입법부 나리들의 거리투쟁은 한국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후진 정치행태다. 삼권분립이 철저한 미국, 자유와 인권이 넘치지만 불법은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워싱턴DC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외국정부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집회금지선인 폴리스라인을 넘어섰다가 경찰에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일을 우리는 TV화면을 통해 봤다. 이는 합법적인 시위 파업은 허용하지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가차 없이 응징한다는 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수 있다.

야 4당은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민주주의 사수 및 이명박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민노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 중단 및 미디어법 날치 통과와 mbc 엄기영 사장사퇴 등 언론탄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야당이 연합하여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의 불법정치활동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국민들에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야권의 주장은 하기와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우선 야당탄압과 당국의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민노당 연계 불법 정치활동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 전교조와 전공노 핵심간부들은 민노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민노당 홍보국장이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하드디스크 17개를 은닉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하고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 당비를 납부한 것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하다. 민노당은 당국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행한 스스로를 옭아매는 행위일 뿐이며 성과 없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 신고 관련 미신고계좌에 대해 민노당이 선관위에 신고를 못한 것은 '행정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궁색한 변명에 불과 민노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주장 하는 선진국의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보장은 우리나라 같이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정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하고 싶으면 헌법 개정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라며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검찰은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이에 민노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탄압을 운운하며 민노당의 불법을 비호하지 말고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해야 한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들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가야 하며, 야당탄압이라는 강변으로 정당한 법적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국민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광장에 나와 합법적인 정부의 퇴진을 부르짖으며 대의제와 법치를 흔드는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데도 국회의원이 이에 동조한다면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장관직 까지 지낸 의원나리가 국회를 내팽개치고 불법시위를 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렵게 쌓아올린 기틀이 채다져지기도 전에 허물어버리려고 난리법석이다. 책임을 져야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파 헤집기 시작했다.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평온하게 진행되어야할 표결과정이 힘센 자가 이기는 격투기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분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장소만 확대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 정도인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법을 만드는 의원나리들이 이러니 청소년들이 졸업식에서도 참아 볼수 없는 알몸 졸업식 뒷풀이가 등장하는 등 탈선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인생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이 어록은 대한민국 제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마지막 일기 중 일부다.

이제 김 전대통령의 어록처럼 패거리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통합의 정치를 품어낼 수 있는 큰 틀의 변화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60년 만에 찾아온 길운의 해 '백호 띠', 국내로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힘이 솟을 수 있는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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