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우병‘法.醫’진실게임, 국민은 안다”

능산선생 2010. 2.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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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法.醫’진실게임, 국민은 안다”
광우병사태 진실 규명, 상고심서 바로잡아야”
2010년 02월 23일 (화) 07:10:08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sisatodaynews.co.kr
최근 의료계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의 판결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은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 ▲SRM 관련 보도부분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부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부분과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아레사 빈슨은 비만치료를 위해 위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이 해당 의료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건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PD수첩 역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해 사실관계 왜곡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사망을 전후해 다양한 원인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특히 유족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해 현지방송의 주목을 끌었지만, 시체 부검을 통해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유족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측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취재시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며,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학적인 타당성이 무엇보다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레사 빈슨 사건의 경우도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해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라고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프리온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여도 근육, 즉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들어있는 범주에 해당해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PD수첩의 과장된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의협은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의협성명이 없었더라면 PD수첩 광우병 선동 및 왜곡을 폭로한 정지민씨(PD수첩 제작에 공동 번역자)의 진실이 또한번 어둠속으로 묻혔을 것이다.

판결 이후 MBC PD수첩은 'PD수첩 무죄'라는 방송을(1.26)하면서 정당성을 강변했다. 더불어 그들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노조들의 '嚴'사장의 사퇴에 대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더이상의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작태인것이다.

이번 의협의 문제제기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재판부의 판결이 바뀌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의협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상당부분 의학적 사실의 왜곡과 허위보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뚜렸해 졌다. 방송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정치적 편견을 극복하고 광우병사태의 진실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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