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생명의 도시의 날】사형제 폐지하고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자!!

능산선생 2022. 11. 3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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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원섭 칼럼]19738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민주통일당(약칭 통일당) 당수 양일동, 조카이자 국회의원 김경인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자유민주당의 중의원인 기무라 도시오와의 약속장소로 출타하던 김대중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괴한 5명에게 납치당했다. 범행 현장에는 배낭, 휴지, 노끈, 마취제 등의 유류품이 남아 있었다.

괴한들은 오사카 또는 고베로 추정되는 안가에서 김대중의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히고, 눈과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막은 다음, 다시 차에 태워 1시간가량 달려 바닷가에 이르렀다. 여기서 모터보트에 태워 30~40분 항해한 뒤, 정박해 있던 중앙정보부의 공작선 536톤 용금호에 김대중을 인계한다.

용금호에 있던 자들은 김대중을 배밑 쪽 선실로 끌고 가, 손발을 다시 묶고 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다음 그 위에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오른손목과 왼발목에 각각 수십 kg짜리 돌을 매달고, 등에 판자를 대고 몸과 함께 묶었다. 이때 이들은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바다에 후카(상어)가 많던데", "솜이불을 씌워 던지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용금호가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김대중은 눈이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굉음을 느꼈으며 선실에 있던 자들은 비행기다!” 하면서 뛰쳐 나갔고, 배와 비행기가 서로 쫓고 쫓기를 30분 이상 계속하였다.

197210월 유신 이후 이듬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재야 정치인 김대중에게 저지른 납치 및 살인미수 사건이다. 대담하게도 외국에 있는 김대중을 납치하고, 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 그러다 미국 정부에게 배의 위치가 탄로 나는 바람에 계획을 포기한다. 결국 김대중은 일본 도쿄에서 실종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에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발견된다.

그로부터 9년후 1981124일 대법원 판사 13명 모두로 구성된 전원합의부는 만장일치로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장 이영섭, 주심대법관 윤운영이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독재와 계엄검찰의 사형 구형에 법원은 정찰제 판결인 사형으로 화답했다.

1130일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만든 생명의 도시의 날(Cities for Life Day)’이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12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이승만 시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사형하는 행위 조봉암 선생을 사법살인한 역사를 보면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자행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참여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모순을 성찰하게 되었다.

특별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함이다. 인간이 인간을 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싱실함이다. 인간은 만물의 스승이다.

천주교계는 2019년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6년 헌법재판관 72, 201054의 다수 의견으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총 60명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199712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201910월에 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때까지 이 법안은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는 지난해 5월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사형 폐지와 관련한 법을 낸 의원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사형제 폐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20212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8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주자시절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사형제 공개변론에 대해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보호, 인권보호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바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범죄 예방은 범죄 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하지 않고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별로 국가가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사형으로는 만연하는 범죄를 다스릴 수 없다. 오히려 한 무기징역수인 빠삐용처럼 카옌의 악마섬(惡魔島)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는 종신형을 선택해야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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