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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노란봉투법, 노란 개나리꽃 피는‘4.10총선’ 만개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다쓰러져 가는 오두막집 한채가 있었다. 그집에 홀로된 어머니와 개나리라는 어린 아이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따. 집이 워낙 가난한 데다가 그 와중에 흉년이 들어 개나리 어머니는 밥 동냥을 하여 네 식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개나리네 어머니께서 몹쓸 병이 들어 몸져 눕고 말았다. 그래서 여섯 살 난 개나리가 밥 동냥을 하면서 네 식구가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나리는 추위를 피하려고 아궁이에 불일 지피고 네식구가 추위를 이기려고 꼭 껴안고 잠이 든 사이에 아궁이에 지핀 불이 번져 집을 몽땅 태우고 네 식구가 모두 죽고 말았다. 다음 해 봄 그 집터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나무가 자라서 노란 꽃을 피었다. 앙상하게 ..

경제 2024.02.0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정부.여당, 중대재해법 놓고 고스톱 치지 마라!!➽독박 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경제 2024.01.27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 우린 태진아‘노란손수건’아닌 백자‘노란봉투’ 원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늦은 밤 집에 돌아 와보니/야윈 아내 거칠은 손으로/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봉투/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흘러/조심히 뜯어본 노란봉투/귀하는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창백한 형광등 불빛/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주먹이 불끈 떨리네/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뒤짚어 엎을 세상아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한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얼굴이 샛노래지네」 2012년 2월 백자의 노래 ‘노랑봉투’의 가사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에 보장..

경제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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