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정부.여당, 중대재해법 놓고 고스톱 치지 마라!!➽독박 쓴다”

능산선생 2024. 1. 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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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2022127일 시행된 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이 이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공론화 하면서 만들어졌다.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주자는 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25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 유예기간 첫해인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가 644명으로, 한해전인 2021년의 683명에 비해 5.7%(39)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8.1% 줄었다. 2023년에도 1~3분기 누적 사망자가 459명으로 20221~3분기의 510명에 비해 10%(51)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7% 줄었다.

그래서 법시행 효과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순 사망사고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안전의식이 개선되는 신호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줄었는데도, 한국경총등 경제단체들은 법시행 효과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한술 더 떠 사망자가 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통계까지 왜곡해서 민중의 눈을 가리는 짓을 서슴치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 인권, 생명, 안전은 ESG의 사회책임 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다. ESG의 가장 기본은 이해관계자와의 따듯한 공존이다.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는데 (50명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만 유예하자는 것을 ESG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 경영계, 언론등의 여론몰이는 중소기업이 아예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의 직접 지원하면 된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19세기 노동자를 동물농장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인가.

민중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실 호도에 앞장서고 있으니 상위 1%를 위한 검찰공화국이다.

20167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반려견의 애호가인 대통령이 민중을 개무시하고 사냥개를 동원, 민중을 사냥하면 민중들도 더 이상 못 참을 수 밖에 없어 의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독재자인 박정희가 1976년 북한의 ‘8.18 도끼만행사건때 말한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가 지금 환생하고 있다.

정치인, 재벌들에게 묻는다. ‘문제는 경제야도 아니고 문제는 정치야도 아닌 왜 문제는 우리야일까?

제발 중대재해법 갖고 고스톱 치지 마라! ‘4.10총선에서 독박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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