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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유위해 헌법 제21조 짓밟다!➨‘법치폭력과 연대’정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노숙집회 전면 금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

사회 2023.09.2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검찰공화국➨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짓밟는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사회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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