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