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5만원권 지구 50바퀴‘윤석열표 江富者예산’➦“국민의 짐, 발목 잡다!!”

능산선생 2023. 12. 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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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사는 지구 둘레는 40000km로 약 80.0억명이 살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에 전세계 인구중 59.3%인 약 46억명이 살고 있다.

한국은 5184만여명으로 세계 28위 인구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57조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5만원권의 가로길이는 15.4cm26천만장을 이어 붙이면 약 40000km인 지구 둘레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이번 657조 예산안은 지구를 약 50바퀴 감을 수 있는 액수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번에도 법정 기한(122)을 넘겼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야가 주요 예산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탓에 향후 전망도 안갯속에 놓였다.

당초 1130일과 12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1일 본회의에 부의됐을 뿐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진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11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12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전망도 시계 제로(0)’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11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실제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탄핵문제에 더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3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며 가뜩이나 꼬인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만 걷고 있어서다.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2014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래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14년과 2020년 단 두번뿐이다.

헌법에 따르면 12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처리 지연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을 야기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되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집행 준비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정부는 법상 1217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중앙정부 예산 미확정으로 지방재정 운용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국회 예산안 처리 역사를 살펴보면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12월 말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3년도 예산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9년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2일보다 8일 늦은 1210일 처리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기록으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를 뛰어넘어 역대 최장기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예산의 정치화를 국정 책임을 진 여당이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우려스럽다. 그동안은 대개 야당이 각종 정치적 이슈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 지금은 희한하게도 여당이 야당의 탄핵안, 특검, 국정조사 추진을 빌미 삼아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헌법 제 238조에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조세의 원칙에는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있다. 전자는 세금이 국민의 능력과 경제 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납세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함께 법인도 포함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국방·교육·근로와 함께 납세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다.

정치권은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 제 238조에 보장된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짓밟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법정 기한에 얽매어 졸속 처리하는 것보다는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세원을 색출해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야당이 발목 잡던 예산안 통과가 윤석열 여당이 주범이다.

윤석열 표 예산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은 충견을 兔死狗烹(토사구팽)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졸개 '국민의 짐'이 되지말고 민중을 위해 행동하라!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살림살이를 놓고 싸워 민초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는 不學無識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말이 立法府가 아닌 (돌머리입)法府라는 의미로 새삼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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