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내년 제22대 4·10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시작되며 일발장전 됐다. 그러나 ‘4·10총선’, 민생은 표류하고 대한민국號는 ‘타이타닉호’학습효과가 몰아치고 있다.
‘4.19혁명’ ‘6.10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세계적인 한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의 혁명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바람 앞에 꺼질 위기다. 초중고학생과 유머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의 촛불은 총선에서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 민의를 뒤로 한 채 촛불 짓밟기에 나섰다.
위정자들의 굿판에 헌법 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풀이 하고 있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그놈의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 군소정당을 코끼리 발로 짓밟고 미래통합당의 양당체제로 우위를 선점하는 독재체제의 꼼수를 부렸다.
제1당과 제2당이 ‘비례연동제’를 놓고 쓰리고를 치는 꼴이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상민의원과 만들려고 하는 것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꼬마 민주당으로 만들어 개헌만 빼놓고 다할 수 있는 거대의석을 휩쓸었던 학습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일 것이다. 그때 ‘위안부 할머니’를 농락했던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가면’를 쓰고 금뱃지를 다는 행운을 갈취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총선을 거부했다. 아니 촛불이 되살아나 민초를 짓밟는 코끼리 발을 잘나 버려야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약 6,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이면 한 달 동안 4억여 명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다. 우리 국민 256만여 명에게 코로나19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하다.
이것만인가? 총선으로 인해 공휴일로 지정돼 총선의 기회비용은 약 3조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많은 돈이 선거에 들어가는데 정작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오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새발의 피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 ‘돈 안 드는 선거’를 주장하며 통과시켜 ‘오세훈 선거법’은 선거에 출마에 얼마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국민의 혈세로 되돌려 받는 세계의 유일한 법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법정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 미만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법정 선거비용의 50%를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
이러니 기존 정당은 자기 돈 안 들고 출마해 당선도 되고 떨어져도 명예도 얻고 돈도 돌려받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꽃과 벌의 유희’다. 이러니 지난 총선때 철새정치인으로 이름난 A 의원은 외국서 호화생활하다가 국민의 혈세를 타먹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독선적 건강운동인 마라톤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어 담고 윤석열정부 인수위에 들어가 부위원장을 하다가 兎死狗烹(토사구팽) 당한 꼴로 연명한다.
개소리도, 소가 웃어 넘어가야 한다.
전에는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면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스스로 출마하는 자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져야 하나?
찍을 사람이 없는 데 투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유 억압인 동시에 인권침해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포기하고 투표를 거부한다. 선거 거부를 통해 민중의 선거혁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세훈법과 비례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격도 헌법이 보장된 테두리안에서 보장, 돈과 권위 아닌 민초를 뽑을 수 있는 선거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에게는 ‘바보’노무현을, 정의당에게는 노회찬을 회고하고 총선에 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바라던 ‘연정’을 실현해 독일식 연정이 정착돼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통일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리처드셍크민이 2008년 발간한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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