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醫.政 밥그릇싸움,“간호사 등 터진다!”➨간호사법 제정을~~

능산선생 2024. 5. 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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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1893년 미국의 간호사 리스트라 그레터와 파랜드 간호학교의 교수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선서의 이름은 근대 간호학의 토대를 다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서 따왔다. 1935년 선서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의사의 조력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명시되었다. 또한 환자 옆에서 케어하는 것에 국한된 복지(welfare)라는 표현 대신 광의의 건강(health) 개념이 명시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한국어 나이팅게일 선서 표준 번역문안을 만들어 1988212일 확정하였다.

국제 간호사의 날(International Nurses Day)은 간호사의 사회에서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12일로 정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속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안전 방어망 구축의 일등공신인 의료계가 그놈의 의대 증원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움으로 간호사들이 등이 터질 지경으로 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전공의들에 이어 최근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환자들의 옆은 간호사의 몫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의사와 정부, 환자에게는 관심을 갖을 뿐, 그 이면에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법적 조건이 갖추어진 병원, 주로 대학 병원을 의미한다)들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진료 및 수술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생겨 병원 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9일까지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40일 동안 의료 분야에서 511억 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도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일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범위의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원치 않는 휴가나 무급휴가로 인한 고용 불안을 넘어 병원의 존폐나 의료체계 자체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고 한다.

특히 의료파업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길어지고 병원 경영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간호사들도 온전히 순응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간호사들도 점차 지쳐가고 있다. 힘겹게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비어 있는 의사들의 자리까지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현재 의료법에서 존재와 행위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한 표현이 문제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하는 것을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의사의 지도하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간호사들은 병원의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지시를 받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많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대 증원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PA(전담)간호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전담간호사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면서 PA간호사에게 붙인 이름(가칭)이다.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는 진료 지원 인력이라고도 불리며 의료 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간호사 활용은 이미 일반화돼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PA 합법화와 함께 현행법상 업무 범위의 구분이 모호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간호사법이 제정된다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간호사들의 업무에 경계가 생기고, 법적 보장을 받는 등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금 같은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의료 파업 이면에 숨겨진 간호사들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도 비춰주지 않는 조연 직군인 간호사들은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간호사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법적으로 이들의 업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간호사들의 고충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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