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칼럼】「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민주통일당(약칭 통일당) 당수 양일동, 조카이자 국회의원 김경인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자유민주당의 중의원인 기무라 도시오와의 약속장소로 출타하던 김대중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괴한 5명에게 납치당했다. 범행 현장에는 배낭, 휴지, 노끈, 마취제 등의 유류품이 남아 있었다.
괴한들은 오사카 또는 고베로 추정되는 안가에서 김대중의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히고, 눈과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막은 다음, 다시 차에 태워 1시간가량 달려 바닷가에 이르렀다. 여기서 모터보트에 태워 30~40분 항해한 뒤, 정박해 있던 중앙정보부의 공작선 536톤 용금호에 김대중을 인계한다.
용금호에 있던 자들은 김대중을 배밑 쪽 선실로 끌고 가, 손발을 다시 묶고 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다음 그 위에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오른손목과 왼발목에 각각 수십 kg짜리 돌을 매달고, 등에 판자를 대고 몸과 함께 묶었다. 이때 이들은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바다에 후카(상어)가 많던데", "솜이불을 씌워 던지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용금호가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김대중은 눈이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굉음을 느꼈으며 선실에 있던 자들은 “비행기다!” 하면서 뛰쳐 나갔고, 배와 비행기가 서로 쫓고 쫓기를 30분 이상 계속하였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이듬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재야 정치인 김대중에게 저지른 납치 및 살인미수 사건이다. 대담하게도 외국에 있는 김대중을 납치하고, 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 그러다 미국 정부에게 배의 위치가 탄로 나는 바람에 계획을 포기한다. 결국 김대중은 일본 도쿄에서 실종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에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발견된다.
그로부터 9년후 1981년 1월24일 대법원 판사 13명 모두로 구성된 전원합의부는 만장일치로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장 이영섭, 주심대법관 윤운영이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독재와 계엄검찰의 사형 구형에 법원은 ‘정찰제 판결’인 사형으로 화답했다.
11월30일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만든 ‘생명의 도시의 날(Cities for Life Day)’이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이승만 시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사형하는 행위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한 역사를 보면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자행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참여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모순을 성찰하게 되었다.
특별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함이다. 인간이 인간을 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싱실함이다. 인간은 만물의 스승이다.
천주교계는 2019년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6년 헌법재판관 7대 2, 2010년 5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총 60명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2019년 10월에 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때까지 이 법안은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이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를 향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월10일 ‘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혀온 문재인 정부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이후 27년째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형제를 부활(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세계에 지금 없다"며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질의에 "완전한 사형제의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세계 사형 폐지의 날 낸 성명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월 김대중 전 대통령 유지를 받들겠다며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은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즈음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 이는 사형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혹한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별로 국가가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사형으로는 만연하는 범죄를 다스릴 수 없다. 오히려 한 무기징역수인 ‘빠삐용’처럼 카옌의 악마섬(惡魔島)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는 종신형을 선택해야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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