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 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보장한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8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커플의 공동체성과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소성욱씨가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와 배우자인 김용민씨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 부부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임에도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인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실제 대만을 비롯해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며, 일본에선 지방정부가 조례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에 준해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상황이다.
2007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 혐오발언은 혐오발언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서 함부로 동성애 혐오발언을 할 경우 다니던 대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인종차별의 경우와 맞먹는 징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약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냉소의 대상이다. 그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애정의 기호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2015년 서울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에 단독 출마, 당선된 김보미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커밍아웃’을 선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후보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인정되는 사회’를 바란다.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며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며 커밍아웃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결합이 이성 간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면서 견고했던 차별의 벽을 조금은 허물었다는 것이다. 법의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던 성 소수자들도 보다 평등한 사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차별 철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판결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동성 부부가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16년째 제정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는 다시 손대 미국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4성 장군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동성 부부는 법원의 선고 직후 “앞으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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