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국민연금’개혁答➽“안심하고 노후생활 할 적정 소득 보장”

능산선생 2023. 9. 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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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을 나타내며, 의로움()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四面楚歌 상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1일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고 제안한 배경엔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기금이 30여년 뒤 완전히 소진된다는 전망이 깔렸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리자고 제안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5년마다 1살씩 올라 2033년부턴 65(현재 63)로 올라가는데, 재정계산위는 이후에도 68살이 될 때까지 5년마다 1살씩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워낙 기금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머지 변수인 보험료,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변화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짠 탓에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사실 이전에도 몇차례의 수정을 받아왔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의 3%만 납부해도 70%를 연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수차례의 조정 끝에 보험률 9%, 소득대체율 40%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서 이어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감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바로 대통령이 총대를 메야 한다.

그러나 연금을 건들면 현 기성세대의 역린(逆鱗)을 건드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에 정권을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에 손댄 것이 자신의 탄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루머마저 한동안 나돈 적이 있을 정도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왜 정부가 직접 관여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 AI시대에 신의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6천여명),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폐합해야 한다. 특히 공단의 민원전화는 시군구 지사 전화번호는 없고 무조건 1588-XXXX로 되어 있어 불통상태이다.

직장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직장도 안 다니면서 수억,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江富者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

서오남(서울대, 50, 남성)CEO등 간부로 심어놓고 평생 직장 다니며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천문학적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언땅에 오줌 넣기다. 여기에 무조건 당선만 되고 물러나도 매달 꼬박고박 150만원씩 국민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나리부터 정리하라!

삼정의 문란으로 조선이 망했듯 대한민국도 국민연금수탈로 망할 수밖에 없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역할은 국민에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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