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有錢無罪 無錢有罪’➨이재용 無罪‥560만원 절도 지강헌,17년형

능산선생 2024. 2. 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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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거짓된 소득, 부풀린 순익, 상충된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의 의견, 잠자고 있는 이사진들…… 단지 몇 개의 불량 종자들이 판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회사였으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였고, ‘포천이 선정한 미국 내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6년 연속(1996~2001)으로 선정된 바 있었던 미국의 휴스턴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 엔론(Enron)이 파산되는 날, 포천의 한 기자는 기업 윤리의 위기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쓴 글이다.

엔론은 200112월 기업 파산과 관련된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미국 비즈니스계와 투자가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후에 연방 감시관들은 엔론의 붕괴가 분식 결산으로 빛을 감추고 이익을 부풀려온 데 있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엔론은 곧 미국 기업의 붕괴라고 불리는 더 큰 문제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전기 통신 계열의 대기업 월드컴(WorldCom)1999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산 가치만 1800억 달러에 이르고 1500만 명의 고객을 두고 있었으나, 20027월 파산 신청했다. 월드컴 덕분에 엔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파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었다.

엔론의 이사장 케네스 레이는 2006325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023일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75일 콜로라도에서 휴양 중에 세상을 떠났다. 이사장 제프리 스킬링의 경우 2006년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244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의 원초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有錢無罪 無錢有罪가 적용됐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1988108,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 경찰과 대치하며 지강헌이 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를 받아야 했다. 560만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하지만 72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이 겨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3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했다고 한다.

36년만에 지강헌의 말이 다시 환생한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불법 승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뇌물을 줘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가 되는 셈이라며 선행 판결들을 두고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사건은 2016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싹을 틔운 사건이다. 박영수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가져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 회장은 2021년 이 사건으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검팀에 이어 해당 수사를 주도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209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에 넘긴 것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지난해 11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며 징역 5,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해 엔론처럼 철퇴를 내려야 하지 못할망정 기업인들을 무죄를 선고한다니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설수 있겠는가.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뭐 하러 하느냐?

마키아벨리는 법치의 주요 목적을 자의적으로 통치하기 쉬운 강자에 대한 견제로 규정한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반대로 약자에 대한 온갖 견제로 가득찬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금 民衆은 자유 아닌 빵을 원하고 있다. 장발장,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후 수형 기간 4번의 탈옥을 시도해 형량이 늘어나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낼 판이 도래할지 모른다.

지금 위정자, 기업가들은 기만과 이익 우선은 전쟁의 필수요소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손자는 전쟁은 속이면서 하는 것이고, 이로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분산과 집중을 하면서 변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빠름은 바람처럼, 그 고요함은 숲처럼, 쳐들어가는 것은 타오르는 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드러난 것을 물리치기를 어둠처럼, 움직이는 것은 천둥과 번개처럼 해야만 한다(兵 以詐立 以利動 以分合爲變者也 故 其疾如風 其徐如林 侵掠如火 不動如山 難知如陰 動如雷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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