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군주恩赦‘사면’,대권中 가장 陰凶➜한비자‘亡徵篇’악몽

능산선생 2024. 2. 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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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회는 무분별한 사면권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왕권 행사는 위법이다라며 권리장전에 명시했다.

군주의 은사라는 비합리적이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왕정이 끝나기 전인 1906년에 있었던 프로이센 왕 손자 탄생 기념 사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념사면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사면권은 일단 국가의 최종 공권력의 행사로 내려진 사법권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함, 법적 재판과 다른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면권 자체가 군주시대의 유물이니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키워 법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해 인정된다. 헌법 제79조는 그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뒤 제3항에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한 나라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간 사면을 네 차례밖에 안 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통 선진국의 사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기에 권력 남용인 측면이 많다.

특별사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8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6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9차례 행해졌고, 이명박 정부는 8번째였다. 특히 박근혜 전대통령은 세 번째 특별사면을 한후 탄핵됐다.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4.10총선을 위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려고 헌정사상 국가원수(박근혜)를 초유 탄핵 파면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민중의 힘으로 검찰총수에 올라 국가수반 자리까지 꿰찬 그가 그녀와 무리들을 사면시켜 주는 행위는 민중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복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짓밟고 민중위에 굴림 하려고 한다.

너로 인해 검찰총수, 대통령이 됐으니 그 은혜로 너를 풀어 주로라!”.

맞다. 이명박근혜정권 때문에 얼결에 대통령 권좌에 오른 가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主君(문재인 대통령)을 짓밟고 조선의 연산군으로 回歸하는구나?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한 나라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간 사면을 네 차례밖에 안 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통 선진국의 사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기에 권력 남용인 측면이 많다.

이제는 사면보다는 법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법치가 확립되고, 법치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오직 극단적 예외 상황에서만 고려해야 한다.

사면제도는 누가, 왜 사면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악법이 될 수도 있고 관용이 될 수도 있다.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자(智者)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勇者)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함에 있어서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에 상을 내리는 데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한비자의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자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제시한 망징편(亡徵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소름이 돋을 정도다.

나라는 작은데 부자의 땅은 넓고, 임금의 권력은 불안한데 신하들 세도가 높으면 나라가 망한다. 법을 완비하지 않고 지모와 꾀로 일을 처리하거나, 나라는 황폐한데 동맹국 도움만 믿고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신하들이 공리공담을 좇고, 부자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고, 상인들이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 놓으면 나라는 망한다.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수레 의복 가구를 호화롭게 꾸며 백성들 삶이 황폐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자기가 잡아 들이고 자기가 풀어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한비자의 소름 끼치는 亡徵篇이 불러야 할 판이다.

말더듬이였지만 논리와 문장이 빼어난 한비자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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