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법가 한비자가 설파한 것으로 죄와 벌이 균형을 이뤄야 법의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시킬수 없다. 한치의 더함이나 뺌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월 25일은 제57회 법의 날이다.
지금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일성이 다가온다. 자신을 모르면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나아가 민족을 괴롭힌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아니고 빵하나 훔쳐먹은 ‘장발장’, 지난 1995년 개봉한 영화 ‘쇼생크 탈출’”,‘빠비용’같은 사회로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이 일고 있다.
오죽했으면 고교생 94%가 권력·돈이 재판에 영향 준다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겠는가?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회에 팽팽해져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을 정한 법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헌법 1,2조항(‘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망각했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부터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헌법 제66조②항)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준수한 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마음대로 헌법을 고치다가 불명예 하야해야 했으며 쿠테타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에 손댔다가 암살의 末路로 막 내렸다.
5.18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후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첫 구속수감되는 암운을 맞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식들의 비리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장서서 헌법을 경시하는 행태를 취했다.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못 하게 한다”거나 “지금은 헌법논리가 좀 과잉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쳤다. 선거법을 몇 차례나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대통령이 무시해서야 법질서가 어디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일탈은 법치주의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후 죽음을 택했다.
신의와 청렴을 제일주의로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녀는 자기주변부를 법치로 가장한 친위대를 구성하고 전제정을 하다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아버지 박정희 피가 흘러서 그런지 법위에 군림하는 자로 존재하다가 법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에 일익을 담당했던 윤석열 특별검사보가 대통령에 지위에 오르자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을 일인독재의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니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 또는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검찰이 장악하는 專制主義로 타락시켰다.
민중은 ‘尹의 검찰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탄압하는 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총구에서 불을 뿜어 무릎을 꿇렸다.
법이 흔들리는 거울이나 저울이 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나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통치기구다. 국민이 위탁한 통치기구이기도 하다. 통치기구가 통치능력을 잃을 때 국민의 기본권익은 사각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도층부터 법을 준수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일반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자라날 것이다.
‘법의 날’이자 ‘세계 펭귄의 날’인 새벽, 에마뉘엘 피라(프랑스) 저서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를 다시금 펼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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