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권익위.김건희 명품백 면죄부vs10만원 법카 김혜경➽포천청 유언, 휴지조각

능산선생 2024. 6. 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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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지 불과 1년만인 2015년 3월에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S350 승용차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샤넬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벤츠 여검사 사건’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에 의해 제안된 소위‘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기가 찬다.

권익위가 신고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116일 만에 사건을 종결하며 밝힌 내용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로 간략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 8조 4항을 가져왔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권익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를 받고 있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 티브이(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셈이다.

나아가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9조와 22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결국 6개월가량 시간을 끌던 권익위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의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다.

민중의 상식을 무시한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헌정사상 초유로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대통령을 수사해 감옥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맞는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권익위가 법정 시한(90일)을 넘겨 108일째(업무일 기준)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없이 무혐의를 내린것은 소가 웃는 사건이다.

반면 단돈 1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108일동안 조사해온 국민권익위가 아닌 대통령권익위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내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포씨 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한 포청천의 유언이다.

957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패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포청천격인 권익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해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민중은 법을 집행했던 검찰출신 정부에서 민중을 우롱하고 나라를 좀먹이는 행위에 대해 “수레 위에서 이를 간다”는 속담처럼 길을 떠나 움직이는 수레 위에서 원망하여 이를 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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