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과 측근비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부진이 명분이었던 다른 특검법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북송금 특검법 역시 기존 특검의 연장이었던 터라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 시 수용 불가’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두 개의 특검 모두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 2003년 3월 출범한 특검팀이 현대그룹의 1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자 이를 연장하자는 안이었다. 그해 6월 26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국회가 150억 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이라는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