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대권中 가장 음흉한 赦免,‘영원한 君主MB 恩敎’➨“2천5백만 民衆에게 740원 크림 단팥빵 나눠 주라!”

능산선생 2022. 12. 2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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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회는 무분별한 사면권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왕권 행사는 위법이다라며 권리장전에 명시했다.

군주의 은사라는 비합리적이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왕정이 끝나기 전인 1906년에 있었던 프로이센 왕 손자 탄생 기념 사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념사면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사면권은 일단 국가의 최종 공권력의 행사로 내려진 사법권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함, 법적 재판과 다른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면권 자체가 군주시대의 유물이니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키워 법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해 인정된다. 헌법 제79조는 그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뒤 제3항에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한 나라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간 사면을 네 차례밖에 안 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통 선진국의 사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기에 권력 남용인 측면이 많다.

특별사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8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6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9차례 행해졌고, 이명박 정부는 8번째였다. 특히 박근혜 전대통령은 세 번째 특별사면을 한후 탄핵됐다.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한 군주의 은총 사면이라고 볼수 있다.

현재 사면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특사가 이뤄진다면 코드·보은 특사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인들이 다수 포함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MB는 다스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MB측은 총 2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낼 수 없다면서 몇 년 동안 나눠 내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가?

정치검찰의 전성기 시기로도 불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윤석열 검사는 검찰이 쿨했다고 밝혀서 그런지 권성동, 장제원이 윤핵관을 꽤찾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주호 교육부총리들이 포진하고 있는 친MB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된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한 나라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간 사면을 네 차례밖에 안 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통 선진국의 사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기에 권력 남용인 측면이 많다.

이제는 사면보다는 법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법치가 확립되고, 법치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오직 극단적 예외 상황에서만 고려해야 한다.

사면제도는 누가, 왜 사면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악법이 될 수도 있고 관용이 될 수도 있다.

장발장,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인물이며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이나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고용절벽속에서 장발장고용쇼크가 엄습하고 있다.

크림 단팥빵이 740원이다.

검찰총수로서 추징금에 나섰던 대통령, MB사면보다 빨리 추징해 엄동설한속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긴긴밤 지세는 국민 절반에게 빵 하나씩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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