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憲裁,누굴위해 종 울려?”➘“이상민 기각,479 사상자 2번 죽여!”

능산선생 2023. 7. 2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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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상민 장관은 무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하루아침에 길을 걷다가 사망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참사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있다. 책임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자가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 막중한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장마가 예고된 13일 오전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14개 재난참사 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2일만에 장마빗 속 외침은 뙤약볕속에 餓死됐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발생 후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무한 상황이다.

25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을 자택에서 TV 생중계로 보고 있었던 이 장관은 기각 판결이 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곧바로 출근했다. 복귀 이후 첫 일정으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청양군을 방문했다.

202210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 28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국회 쪽과 이 장관 쪽의 주장을 들었다.

그러나 헌법에는 국가의 재난안전 구조 의무가 있다. 재난안전기본법에도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장관의 총괄 업무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 의무를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특히 이 장관은 하나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되게 해왔다. 국정조사에서는 유가족의 명단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본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변명하기 위해 끊임없는 거짓말과 면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보수성향으로 구성된 헌재가 479명의 사상자의 희생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 가족들을 계속해서 잃어야만 하는지, 왜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것인지 어이없고 한탄스럽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제 이 장관, 탄핵에서 면피됐지만 스스로 옷을 벗고 떠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난 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을 집행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다시 용이 되기 위해 트림하려는 미꾸라지에 대해 민중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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