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처서에 창을 든 모기와 톱을 든 귀뚜라미가 오다가다 길에서 만났다. 모기의 입이 귀밑까지 찢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귀뚜라미가 그 사연을 묻는다. ’사람들이 날 잡는답시고 제가 제 허벅지 제 볼때기 치는 걸 보고 너무 우스워서 입이 이렇게 찢어졌다네‘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모기는 귀뚜라미에게 자네는 뭐에 쓰려고 톱을 가져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귀뚜라미는 ’긴긴 가을밤 독수공방에서 님을 기다리는 처자 낭군의 애(창자) 끊으려 가져가네‘라고 말한다.”
남도지방에서 처서(處暑)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절기상 모기가 없어지고, 처량하게 우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시기의 정서를 잘 드러냈으며 이제 자연의 순리는 여름을 밀어낸다. 처서는 24절기의 열넷째로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이처럼 부르지만 낱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더위를 처분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처서 때는 여름 동안 습기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아직 남아 있는 따가운 햇볕에 말리는 포쇄를 한다. 또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해충들의 성화도 줄어든다고 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십 리에 천 석 감한다”고 하여 곡식이 흉작을 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또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는 속담도 있다.
이제 가을의 높은 하늘이 다가온다는 處暑, 지금 더위를 처분하기는커녕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져 불쾌지수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가운데 그놈의 명품백이 빽없는 民衆을 火를 불러일으킨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김 여사가 고발된 시점으로 따지면 8개월 만이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 이제야 결론이 나왔다.
두 달여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것과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친척도 아닌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친분이길래 수백만원짜리 명품 백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단 말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검찰 결정이 민중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군사정권 대신 검찰정권으로 13년만에 대한민국號가 타이타닉호로 나락하고 있다.
오늘날 검찰이 당시의 군부와 다르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군부 쿠테타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사건이지만 검찰의 쿠테타는 21세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검찰의 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로 몰아넣은 것에 보듯이 그들의 칼은 국가 통치자위에 군림한다.
빽은 외래어 ‘bag’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코백’, ‘명품백’, ‘더플백’, ‘크로스백’, ‘숄더백’, ‘슬링백’ 등의 외래어가 있다.
우리는 죽을 때 하는 소리가 ‘빽’하고 죽는다.
우리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흙수저다. 그래서 빽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서야 한다.
우리 옛말에서 아내는 안방에 있고 남편은 사랑채를 기거했다. 아내의 정조만이 아니라 자식교육등 집안내의 家和萬事成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 옛날 임금의 중전이 왕의 내조를 보필 시대를 벗어나 중전이 세도정치를 하는 작금은 다시 오지 말아야 한다.
‘아내를 보면 남편이 보인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내의 힘이 크다. 한국판 이멜다 아닌 킴멜다로 인해 한국 아내들이 몰아넣지 않게 위정자들은 아내 관리에 신경 써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속담이 지금 현실로 닥치며 낭군의 애(창자)가 끊어져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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