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거부권을 가리키는 표현인 ‘비토(veto, 웨토)’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설립했는데, 이게 한 명의 독재를 막을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종 승인권자가 둘인 만큼 두 명이 모두 집무를 보면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뿐이라는 실질적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집무를 동시에 두 명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집정관 둘이 교대로 한 달씩 번갈아가며 맡는 것으로 정하고, 대신 그 달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집정관은 상대 집정관의 정책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1달 단위로 번갈아가며 독재를 하는 사태가 생기는 건 방지했다.
이러한 권리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거부)한다’는 단어인 'veto'[1]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후 평민들이 파업을 벌여서 귀족들이 독점한 집정관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평민회에서 선발되는 호민관에게도 집정관과 동일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우고 있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민중의 힘에 의해 朴을 구속시킨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법망을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기 위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 이승만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헌정사 기록될 판이다.
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45건이다. 혼자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국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제대로 된 체제가 잡히지 않은 헌정 초기에 6.25 전쟁의 혼란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행사 자체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이상하게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24건이다.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일찌감치 예고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진행된 기자회견 및 대국민담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후에는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재표결에는 전체 300명 중 200명(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김 여사 특검법에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어느 검사에게 배당할지는 모두 행정권의 고유 권한”이라며 야당의 특검 추천을 “정치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바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대표적 사례인데,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거부하는 나라 대통령은 세계에서 한국 대통령밖에 없다. 민주주의 선봉자인 김대중 대통령도 ‘옷 로비사건’에 대해 부인 이희호 여사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 박근혜를 구속시킨 尹이 마누라 치마폭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어 갈까? 대선 때 김건희 曰“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尹을 바지 남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데, 尹이 그냥 물러날 리 있겠는가?
퇴로를 열어주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에서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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