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