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자(智者)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勇者)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함에 있어서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에 상을 내리는 데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한비자의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자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제시한 망징편(亡徵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소름이 돋을 정도다. “나라는 작은데 부자의 땅은 넓고, 임금의 권력은 불안한데 신하들 세도가 높으면 나라가 망한다. 법을 완비하지 않고 지모와 꾀로 일을 처리하거나, 나라는 황폐한데 동맹국 도움만 믿고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신하들이 공리공담을 좇고, 부자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고, 상인들이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 놓으면 나라는 ..